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영주권으로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없음

by Vivctttor 2022. 12. 1. 13:53

본문

영주권으로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까?

요약: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서 장기간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CBP에서 LPR 상태를 포기했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서 장기간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해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밖에 갇혀 어떤 이유로든 돌아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으로 미국 밖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까?"라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귀하의 귀국 또는 계류중인 귀화 신청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밖에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은 합법적인 영주권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미국 밖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입국 항(예: 공항)의 세관 및 국경 보호관(CBP 담당자)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포기(즉, 포기)했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CBP 담당자는 귀하의 이전 입국 및 미국 출국을 보여주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떨어져 있었다. 

재입국 요건

입국장에 도착하면 CBP 담당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CBP 담당자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0일(6개월) 미만 동안 미국 밖에 있어야 합니다.
  2. 일시적이지 않은 해외 여행(즉, 미국 이외의 모든 방문은 일시적이어야 함)을 통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주 거주지인지 확인하고 임시 방문을 위해 미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중 미국 밖에 있는 날보다 더 많은 날 동안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여행에는 일시적인 목적(예: 가족 방문 또는 출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 규칙이란 무엇입니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6개월 규칙은 LPR 상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1년에 180일(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있으면 LPR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규칙에 포함되는 것은 연속 일수만이 아닙니다. 6개월 규칙은 귀하가 미국 밖에 있었던 총 일수(연속적이든 아니든)를 계산합니다. 조사를 피하려면 총 일수가 18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180일 미만으로 미국 밖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CBP 담당자가 귀하의 여행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CBP 담당자가 귀하의 미국 외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귀하가 LPR 지위를 포기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의 정의

이제 미국 이외의 방문이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며 귀하의 여행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행히도 사법 법원이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의 여행이 일시적인 해외 방문인지 여부는 귀하가 여행한 목적 및 여행 의도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반드시 실제 해외에 있었던 시간은 아닙니다. 

임시의 법적 정의

법원이 "임시"를 어떻게 정의하려고 했는지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행히도 그들의 정의는 여전히 매우 모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의 목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 방문, 휴가 또는 출장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미국 은행 계좌 보유, 미국 내 세금 신고와 같은 미국에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임시 여행 후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6개월마다 재방문해야 하나요?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간 여행할 예정이라면 올바른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6개월마다 돌아오면 LPR 상태가 면밀히 조사되지 않거나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6개월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광범위하게 여행하거나 장기간 미국 외 지역에 있을 경우 미리 계획하고 올바른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미국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입국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유효한 입국 서류 소지
  2. 재입국 허가 신청

이러한 각 단계에 대해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유효한 입국 서류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특정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영주권( I -551 ) 또는 재입국 비자 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할 계획이라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에 재입국 허가 ( 양식 I-131, 여행 문서 신청서 라고도 함 )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출국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는 발급된 날로부터 2년 동안만 유효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만료일"이 지난 후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재입국 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조건부 영주권과 동일한 날짜에 만료됩니다. 거주기간이 만료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는 미국을 여러 번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는 올바른 문서가 있는 한 원하는 횟수만큼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더라도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면 귀화를 위한 대기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N-470 양식, 거주지 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N-470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응형

댓글 영역